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 한뒤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인 16세 고교 자퇴생이 '조현병'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에 부산의 사회복지관 비상계단에서 2살짜리 아기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한 19살 정신지체아 사건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범죄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선고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히 우련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CCTV를 의식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자신의 집인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시신을 식칼로 훼손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까지 운반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 라고 볼 수 있는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면, 모든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가 적용되어 살인 면허라도 주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체포 후에도 변호사 입회 하에서만 진술 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 '꿈인줄 알았다'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외에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알고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탄핵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보다 더 교활하고 똑똑해 보인다.


가해자 부모의 대응 역시, 첫 사건소식을 접하자 변호사 선임 후 진술 하겠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보통의 부모가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잔인함을 보였다면 차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의사라는데 이토록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왜 입원 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는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원시키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3천244명이고, 이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35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아기와 어린이까지 희생되고 범행수법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죗값을 치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병일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도 못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는 현 법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들의 의한 강력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범죄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정적, 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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