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법원이 승인하고 영장이 발부 되면 곧바로 구속 수감 된다. 탄핵당한 헌정사상 첫번째 대통령에 전두환·노태우를 잇는 세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이 될 듯하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될 듯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원하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돕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1) 씨를 지원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의 출연금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김수남 검찰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에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되었지만, 결국 여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지만, 사실 이제 죽은 권력에 대해 등을 돌린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이제 두 달후면 새로운 정권이 새워지는데, 김수남 총장도 살아 남기 위해 줄을 갈아타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 역시 죽은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풀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중대성이나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 할때 영장이 어렵지 않게 승인되어 구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3자 뇌물을 합해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535만원)이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뇌물죄 외에도 여러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감방에서 살아야할 처지가 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케이스를 보면 몇년 살다가 특별 사면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지만, 만약 특별 사면 절대 없다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 대통령까지 기다려야 하니 더 오랫동안 감방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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