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영어로는 May Day라고 한다. 5월 1일은 달력에서 빨간날로 표시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날 쉬는 대상은 누구이며, 만약 일하게 될 경우 법이 정한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1963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 하였다.  이 법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의한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법은 아래와 같이 딱 한줄로 되어있는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일 뿐이다. 

이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설날, 구정연휴,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의 달력에서 표시된 빨간날을 말한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날에는 근로자만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이날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자는 일반 기업 근로자이며, 학교나 관공서, 종합병원, 우체국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은 휴무가 아니다. 그러나 은행은 쉰다. 은행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유치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은 쉰다. 종합병원도 정상 영업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에 맡긴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이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만약 일반 기업 근로자가 이 날 출근해서 일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만약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 했는데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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